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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청원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by *.*; 2022. 6. 24.

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라는 새로운 취지 하에 개설된 정부의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청원 홈페이지에서는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부터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그리고 피해의 구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국민제안 (epeople.go.kr)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의견과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그 답변에 있어서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 그리고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면서 세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제안-청원-민원-동영상제안-안내-메뉴

 

 

 

민원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안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제안으로 '국민제안규정' 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원 

 

피해의 구제 또는 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경우 또는 징계요구와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등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새 정부의 국민제안은 실명제의 원칙에 따라 각 민원. 제안. 청원시에는 실명확인을 위한 절차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간편 인증,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의견은 적극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 관 협동 협의체에서 10개의 후보를 선정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제안 안내.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02입니다. 

 

 

☞ 국민제안 (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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