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준비하는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령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연금종류에 따라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연금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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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다양한 연금종류
기본적으로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금액의 결정되는 방법과 함께 연금종류별 수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액 산정방법
연금지급액 = ①기본연금액 ( x 연금종류별 지급률) + ②부양가족연금액 ÷ 12로 매월 받게 됩니다.
① 기본연금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소득 재분배 기능) ,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소득비례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면 이렇게 결정된 기본연금액에 각 급여의 종류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을 결정 (20년 동안 가입 시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 결정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 결정
② 부양가족 연금액은 수급권자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를 기준으로 배우자 ,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이 부가급여입니다.
2022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와 부양가족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계자녀 포함) : 연 179,710원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포함) : 연 179,710원 (1인당)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단절된 경우 노후의 생활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연령의 5년 전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 노령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개시연령에 이르면 평생 동안 지급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지급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분할연금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
출생년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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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 (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1급 ~ 4급까지의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결정이 되며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 연금액 및 지급기간
- 장애 1급 ~ 3급 :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 지급
- 장애 4급 :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등급별 지급액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장애 4급 |
기본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일시보상 기본금액의 225% |
3.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사람이나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 유족에게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였던 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외 이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노령연금 수급연령 (60세 ~65세)에 도달한 경우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하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 복지로 모바일 앱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여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순 순위자에게 장베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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