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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by *.*; 2022. 3. 15.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어르신들의 돌봄과 관련한 제도 소개와 함께 돌봄 인력과 기관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보험 은 

 

치매나 질병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전 가족이나 한 개인이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가정경제의 파탄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들어내는 만큼 이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복지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강제 가입과 동일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역시 의무가입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 제공 
    • 시설급여 (요양원 . 요양병원 등의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 1~4등급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 지원 등급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수급자는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노인성 질환 등(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 포함)을 가지고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험입니다.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부터 장기요양인정 절차신청방법 그리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안내와 주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과 해당 소속 종사자의 교육과 근무 이력과 구인. 구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인력의 지원을 위한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무 이력 조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지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제도가 성립된 이유부터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와 장기요양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요양인정 절차와 등급을 받기위한 신청방법과 관련 서식 그리고 최초 인정 신청, 갱신 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 종류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와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구간별 등급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해당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가능 등급과 복지서비스 내용 , 복지용구와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방법과 대상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 제공기준과 월 한도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민원상담 

 

  • 개인별 맞춤상담 또는 민원상담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신청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신청에 관련하여 인정 신청내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심사청구, 등급판정 결과 조회와 출력, 감경 신청서 작성과 발급 신청,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신청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기관검색과 교육기관,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와 전국의 장기요양지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 돌봄 인력을 제공하고는 현장의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치매전문교육 또는 자가 근무 이력 조회, 직무교육 실시 이력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여부와 조건인 근무 이력과 재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인력의 구인. 구직 등록 서비스와 매칭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가족은 지원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의 신청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은 구인. 구직부터 각종 교육과 근무 이력 조회 등과 다양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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