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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by *.*; 2021. 12. 2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각종 보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부터 보험가입신고와 변경, 자격 취득. 상실신고와 요양 관련 신청이나 요양비 청구나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청구도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접수나 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와 관련 증명원 신청과 발급 그리고 업무상 질병 판정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노동자 개인이나 의료기관과 사무대행기관. 사업장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토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별-민원서비스-이용안내서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장, 개인,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등의 '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를 pdf화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가장 많은 민원접수나 신고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한데 모아놓아 이용자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1. 일자리안정지원신청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와 근로자 고용신고,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 일용근로자 확인신고, 고용유지 확인서 등  각종 관련 신고와 민원접수 또는 확인서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또는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제출서류양식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사업장 규모 불문) 
  • 기존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2.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나 가입신청,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과 보험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신고 관련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얻게 되기에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함으로 가입이 가능해지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도 있는 만큼 자격 취득에 관련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 건설공사 벌목업의 가입신청도 해당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보험변경.소멸 신고 

 

-  보험관계의 변경이나 소멸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당연가입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해당 내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보험관계 변경사항,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해당. 비해당 신고 또는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 변경신고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신고 관련 일괄적 용해 지신청이나 일괄 적용 사업 종료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 자격관리 

 

- 보험가입과 보험료 징수등의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통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 '당연적용사업' , '임의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의 취직이나 이직 등에 따른 신고등 관련 자격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해서 해당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 전근 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과 근로자 가입신고제외 확인서와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일용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자격관리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과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가입 탈퇴) 신청 등도 해당 카테고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보수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해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납부할 월별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또는 이미 퇴사하였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민원서비스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일괄등록과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 등 보수 관련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6. 요양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로 인한 근로자나 유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한 민원서비스입니다. 

 

- 산재발생시 요양신청서 작성이나 신청서 제출, 진료계획서/집중 재활진료계획서, 추가 병상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요양신청과 산재상담 및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보상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이 필요할 때 민원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재에 따른 요양비 청구, 간병급여 청구, 장해급여 청구와 고용보험의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 재활신청 

 

- 산재처리 절차에 따라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선 공단 심사) 운동이나 재활치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 위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 산재 이후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재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수당 청구, 관절 기능 회복 정도 평가 또는 합병증 등 에방관리카드 발급 신청과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등 재활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9. 진료비. 약제비 청구 

 

- 진료비나 약제비 청구 과 관련한 목록확인이나 청구서 작성, 산재환자 부담 내역서 등 산재와 관련한 의료기관. 약국의 청구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 예술인 

 

-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일시적인 이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확대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계층의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 산재보험 취득, 상실(이직) 신고 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등의 관련 업무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확인 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도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원 신청과 발급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까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는 각종 제출에 필요한 증명원도 신청하고 발급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증명원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보험급여 원부 출력 
  • 보험료 완납 증명원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 

 

 

이외에도 업무상 발생한 상해. 질병 등에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결재완료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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