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 가구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임차보증금의 90%인 최대 5천만 원한 도내에서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문의는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 031-8075-2725
- 대출 문의는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031-962-6024
고양 청년둥지론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또는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으로 만 19세 에서 39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청년에게 '고양 청년둥지론'을 지원하게 됩니다.
- 만 19세 ~ 39세 미만
-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가구
- 고양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청년
위의 조건과 함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미혼인 경우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 전용면적 85㎡ ( 약 25평) 이하의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하고자 하는 경우로 단,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 계약, 대출 전 주소 전입자 등과 몇몇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계약 , 갱신계약 , 기한연장계약 , 대출 전 주소 전입자 ( 임대차 계약 주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정부 또는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 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고양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고양 청년둥지론'은 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및 연 2.0%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금리는 연 2.0% 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전세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 5000만원
- 연 2.0%
-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 (최대 4년)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기간은 '22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며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매 50가구씩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 길 91 , 줌 시티 오피스텔 303호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방문 상담 후 접수 가능 : 주택금융공사 보증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NH농협은행
제출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포함 5년 이내 )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예정 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 (전세계약 예정 주택)
- 신분증
- 기타 서류
- 재직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전체 이력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최근 2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 재직 사업자. 프리랜서 : 재직 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 최근 2년 )
고양 청년둥지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청년 담당관 전화 또는 대출 문의는 NH농협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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