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조회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by *.*; 2022. 12. 2.

경찰청 교통민원 24는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사고조사부터 사실확인원 발급까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찰청의 민원 전담 포털로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교통범칙금 납부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조회 등 

 

수많은 운전자들의 교통관련 민원업무를 조회하고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경찰청의 '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으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온라인 납부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지와 이의신청이나 과오납 환급 등의 민원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몰랐던 미납과태료와 법칙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회. 납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과 이의신청, 과오납 환급 , 인터넷 납부 등 
  • 운전면허. 교통사고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국제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간. 결격기간 조회, 7년 무사고 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발급 등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접수되어 과실 분쟁. 보상과 배상의 문제 발생 시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도 하지만 온라인 이파인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도 있으며 교통사고 조사를 예약할 수도 있는 민원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이력이 있다면 지역개발채권 환급신청 방법부터 확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알아야 할 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은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 과실비율 다툼은 중요한 문제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과 합의의 문제에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과실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위해 경찰서에 대인사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기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한 내용 확인(과실비율)은 필수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과실비율이 주어진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착한마일리지 는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서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과속. 신호위 반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과태료 -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없음( 대표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 범칙금 -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 부과 (대표적으로 현장 단속) 

 

 

이와 같이 교통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발급. 납부 등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납부 역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와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고객센터 110)
지방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카텍스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seoul.go.kr)

 

 

실물 면허증 보다는 이제는 핸드폰 안에 넣고 다니는 모바일 신분증의 시대인만큼 관련 발급방법과 문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문의는 1688-099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신청시 유의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