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처벌강화. 청년주거급여. 국가장학금 신청등 '21년 12월 부터 달라집니다
12월 부터 달라집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다가옵니다.
다음 해에는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1년 12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게 되는데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속운전처벌 강화 - 12월 10일 부터
-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3회이상 적발될 때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퀵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허용등이 변경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12월 1일 부터
- 학교나 취직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이하 ,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대상자들은 부모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 12월 4일 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 2회씩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지금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나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정성 평가 의무화등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12월 29일 까지
이번에 수능을 치루고 새로이 입학하게되는 예비대학생부터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등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 재학생들은 반든시 이번 1차 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2차 신청 조건도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12월 10일 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데 이번 12월 10일 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업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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